7월 응급실·중환자실 행위·소모품 20개 '급여 적용'
年 300억 규모 비급여 부담 해소···모니터링·수술·처치항목 등 순차 적용
2019.04.03 17: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등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의안건인 ‘응급실․중환자실 1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의결했다.


지난 2월 26일 보고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응급검사 분야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 건정심에선 ▲이달 중 모니터링 ▲5월 처치 및 수술분야를 포함해 의료행위 15개, 치료재료 249개 등 비급여 규모 900억원을 논의, 의결하게 된다.


이날 건정심 의결로 보험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0여개다.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간이검사),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chest bottle 등이 포함됐다.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는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 아스피린 복용하는 환자의 혈소판 기능을 측정하는 혈소판 약물반응검사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는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4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구분

항목

사용목적

관행가

(평균)

환자

본인부담

의료

행위

혈소판약물반응검사

(아스피린, P2Y12)간이검사

아스피린 등 투여 환자의 혈소판 기능 검사

8만 원

(아스피린)

3만 원

11만 원

(P2Y12)

42000

HLA유세포교차시험

(B세포검사)

장기이식전 면역거부(B세포) 반응 검사

10만 원

8,000

호모시스테인검사

관상동맥질환 발생가능성 예측검사

4만 원

3,000

4,000

6,000

23000

기관지 폐포 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과민성 폐렴 등 감별 진단 검사

10만 원

9,000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비침습적으로 동맥혈내 이산화탄소, 산소포화도 등 측정

8만 원

15000

6,000

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약물 농도 측정, 반응 예측 등을 통해 개인별 약물용법 제시

26000

6,000

치료

재료

CHEST BOTTLE

(13)

폐에서 나오는 흉부체액량 측정

12만 원

2만 원


예를 들면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가 비급여로 평균 10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스피린 등 약제를 복용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혈소판 기능저하 측정 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는 비급여로 평균 11만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3~4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외에도 중증만성호흡부전 환자 등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시(경피적 혈액 이산화  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도 비급여로 평균 8만 원내외 비용부담이 1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 적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응급실·중환자실의 수술·처치항목 등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험적용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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