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현병환자 역주행 참사···정신질환법 개정 힘 받나
김재경 의원, 보호관찰 3년 3회 연장·입원요건 완화 등 논의
2019.06.07 05: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경남 진주시 방화·살인사건에 이어 40대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는 사고로 예비신부가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을 3년 범위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고, 정신질환자 입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검토 중에 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등이 논의됐다.
 
치료감호법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데 기인한다. ‘201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는 초범(14.7%)보다 9범 이상(17.1%) 비중이 높고, 최근 5년 간 이런 증가현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우선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재범 위험성이 있고,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치료감호 필요성 공감하지만 각론에는 이견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치료감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은 “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최초 보호관찰 기간이 3년인데 연장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도 “치료감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는 보호의무자 1명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신청하거나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 입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등 장(長)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시키도록 해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색을 표명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신경정신학회)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홍 과장은 “지난 2008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강제입원 시 보호의무자 동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이라며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졌다는 판단이 없으면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많은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보호자가 떠밀려 서있었던 것”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는 보호자의 자격을 묻는 행정업무를 맡도록 해 법적 제재의 칼날 위에 서 있게 됐는데, 학회는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로 표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치료감호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위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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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버린 자 06.07 11:26
    양심버린 권 이사장은 이명박그네 밑에서 홍보실장하고 정권 반대파에 뇌파제압조종하는 것도 알고있으면서 모르는척 자기실적 관리하고 생체실험 가담하고도 방송에서 세탁해 출세욕 채우는구나  하늘이 있으면 너한테 큰벌이 내릴거다  거ㅕㅇ찰 출석해 성ㅍㄹ 사건 조사부터 받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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