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행위 반복 신고 점검···치료 입원조치 '496명'
경찰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총 3923명 확인
2019.06.14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경남 진해에 위치한 도서관 주변에서 ‘노숙자 A씨가 욕을 하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를 거절했고 경찰은 알코올중독증세 등 타인에 대한 위협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했다.
 
# 대구 동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망치를 휘두르거나 이웃 주민에게 욕설·행패 등을 부렸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 및 치료 지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14일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주간 진행된 전국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 결과, 총 3923명의 위협행위자가 확인됐다.
 
경찰청은 496명에 대해 치료입원 등 조치를 했고, 262명에 대해서는 내·수사에 착수해 이중 30명을 구속했다.

또 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828명에는 상담·재활 서비스를 제공했고, 570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위협행위자 1명당 평균 5.2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찰서 한 곳당(전국 255개 경찰서) 평균 15.3명, 전국 2016개 지구대·파출소 기준 평균 1.9명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법·제도적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타해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일제점검 실시 기간에는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등 위험성이 높아서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큰 신고사건을 설정해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경찰서장 주관)’를 실시했다.
 
위험성은 공격성이 수반된 고위험 정신질환성·무동기·사회증오성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는 경찰서 단위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중요 신고사건, 빈발 범죄·무질서 등 지역 치안문제에 대한 종합적·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협의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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