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병원 시범평가 ‘6개월→3개월’ 단축 왜?
심평원, 기간 길어지면서 기관별 편차 ↑·행정부담 호소 등 반영
2018.08.02 05: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범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간’이 단축됐다.


당초 6개월 진료분(2017년 10월~2018년 3월)에서 3개월 진료분(2017년 10월~2017년 12월)으로 자료제출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12일~13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진료분을 토대로 시범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약 2주만에 3개월로 기간이 단축 조정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설명회 개최 후 일선 의료기관들이 행정정 부담을 호소했고 이를 반영해 평가대상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본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범평가에 불과한데 인공수정은 10개 항목, 체외수정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돼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나 인력배치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이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항목은 공통적으로 ▲난임시술 의사 수 ▲독립적 공간에서 정자채취실 보유 ▲난임 원인 평가를 위한 검사 시행률 ▲시술 중단율 ▲쌍태아 이상의 임신율 ▲원인별 임신율 등을 파악해야 한다.


체외수정의 경우에는 난자채취실 응급장비 보유, 다배아 이식 비율, 배아 활용률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항목을 오는 9월30일까지 심평원에 내야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과도한 수준의 자료 제출’임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난임시술은 수도권 및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의 시술 건수 및 성공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가대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가 자체의 변별력보다는 편차만 확인하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
명이다. 

실제로 서울소재 A병원은 최근 5년간 4000건에 육박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4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 지방소재 B병원은 동일기간 40건 수준의 시술을 했으나 성공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몇주 전 열린 설명회에서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평가대상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설명회 후 여러 민원 등을 반영해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3개월 단축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인력이 부족한 지방병원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반영한 조치다. 시술 건수 및 성공률 등 지표 차이 등의 문제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단축된 기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자료입력 및 제출을 받고, 10월까지 자료 검토 및 신뢰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말에는 시범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년도 본 평가에 앞서 진행되는 시범평가이다보니 의료기관 차원에서 자료제출 방법이나 기간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태다. 다음은 심평원이 집계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다.


Q.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범평가 대상은
A. 2017년 12월31일 기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Q. 2018년 1월17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평가대상이 되는지
A. 2018년 1월1일 이후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시범평가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기관조사표 및 시술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


Q.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했으나 ‘17년 11월 30일 지정취소(또는 폐업)한 의료기관도 평가 대상기관인가
A. 지정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이므로 기관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2017년 11월 30일부터 지정취소 또는 폐업 전일까지 진료한 난임환자의 시술정보는 등록해야 한다.


Q.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적용 건만 해당되는지
A. 아니다. 비급여 시술까지 포함된다. 만 44세가 초과된 경우 또는 횟수 초과 등으로 인한 비급여 시술건도 등록 대상이 된다.


Q. 외국인 진료건도 등록 대상인가
A. 난임시술만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 시술 후 돌아가는 외국인 진료건은 제외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진료 또는 해당 환자의 횟수 초과 등으로 인한 비급여 시술건은 등록 대상이 된다.


Q. 난임 센터에서 정자처리를 담당하는 비뇨기과 의사도 난임 전담 의사에 포함되나
A. 난임시술 의사 수에는 IUI 또는 ET를 직접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3년 이상 체외수정관련 시술(인공수정시술의 경우 2년 이상)을 시행한 산부인과 외 타과 전문의 및 일반의가 해당된다. 정자채취 및 정액검사 등을 담당하는 비뇨기과 의사는 제외된다.


Q.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같이 이식한 경우에는 시술 유형 및 배아이식현황 정보는 어떻게 기재하나
A. 시술유형은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로 기재하고 배란유도유형, 난자 채취 등을 기재한 후 이식 배아 수에는 2~4일 배양수와 5~6일 배양수를 기재한다. 아울러 동결배아 이식에 따른 해동 배아수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Q. 난자 채취실내 응급장비 보유 여부와 관련, 모든 장비를 난자채취실 내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A. 난자 채취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난자 채취를 실시하는 공간 내에 산소공급장치, 흡인기, 기관내삽관장비, 심전도기, 심실제세동기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채취실 밖 복도의 심실제세동기 부착 및 난자 채취 공간과 연결되는 병동에서 보유한 경우에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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