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다. 관련 검사, 약제 등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부분은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데 있어 공감대가 형성됐다. 초비상 상황인 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도 큰 역할을 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회와 만난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방안’ 의결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선 난임치료시술 여성 연령 제한이 폐지됐으며,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에 대해 추가로 급여 적용키로 했다.
특히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의 경우 기존 4회에서 3회 늘려 총 7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규 과장은 “신선배아는 4회인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6~7회까지 시행한 연구가 있다. 4회까지 하면 출산확률이 1~3%인데 6회로 가면 거의 0%에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초 비상상태다 보니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7회까지 인정하게 됐다”면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잡겠다는 정부 차원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기준이 더욱 확대된 난임치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38개 기관에 부여된 해당 지정은 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진행한다.
"보조생식술 확대하고 별도 교육상담료 추진"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선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조치다.
이중규 과장은 “교육상담은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다. 처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활성화되면 난임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취지를 전했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장은 “전문가, 난임여성 모두가 원하는 정책이지만 수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 교육상담료 대상은 아무래도 산부인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평가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민감할 수 있는 것이 시도하면 할수록 실패확률이 높다. 적극적으로 한 기관 입장에서는 성과가 낮은 기관이 된다.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