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7곳과 종합병원급 10곳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율개선점검사업 후속조치인데,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도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9년 병원업종 수시 근로감독 대상 현황’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고대안산병원·조선대병원·원광대병원·전남대병원·길병원 등 8곳이 고용부 조사를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 의료기관이 연장근로 및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관련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의료원, 동수원병원, 안성의료원, 원주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성가롤로병원, 대전보훈병원, 홍성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10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시 자료제출을 거부한 곳도 있었다. 여기에는 고대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등 2곳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병원들은 자율개선점검사업 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 수시 근로감독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 길병원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징후가 있는 탓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인천길병원 노조는 최근 병원 측을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인천길병원 노조는 “노조 설립 이후 가천대 길병원 간호부가 앞장서 간호부 소속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조직적 괴롭힘은 업무배제 및 부서이동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단, 수시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관서를 통해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병원의 경우 근로자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체불액 등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연장근로·임금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끝내 미이행 할 시에는 법적절차를 제대로 밟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