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 상반기를 마무리짓는 6월 현지조사 계획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짓고 오늘(10일)부터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먼저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52곳(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8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달 현지조사에서 서면조사는 없고 전부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곳이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부당청구 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영역에서는 요양병원 10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입원 논란이 불거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을 중심으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의료급여 절차규정을 어긴 곳들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