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이 실시된다. 그간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중소병원 및 의원, 약국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 같은 체계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지만 중소병원 및 의원, 약국 등은 환자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증원은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견고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안전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단체도 시범 지정하게 된다. 그동안 권역별 지정 사업의 단점을 극복, 보건의료인 연계 및 관리체계를 동시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 ▲환류체계 실효성 제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환자안전활동 촉진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증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총 4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 11월까지 예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수행기관은 기관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 환자안전을 위한 요구와 문제점을 직접 파악,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체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또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보고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 양질의 정보 분석 및 환류를 통한 환자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인증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워크숍을 통해 수행기관 애로사항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환자안전지원센터 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활약이 기대 된다“면서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안전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연말 경 2020년 환자안전지원센터 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전 지역과 보건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환자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