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용 가짜 임신확인서···병·의원 결탁여부 촉각
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 적발···산부인과 '처벌 강해 의사들 연루 쉽지 않아'
2019.06.11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가짜 임신확인서로 신혼부부·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청약 신청자들이 다수 적발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과정에서 병의원이나 의사들이 가담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의사 작성 문서 위조에 대해 형법 및 의료법 상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의사면허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처벌이 강한 점이 이유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17~2018년 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아파트 5개 단지 내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83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8명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나타났다.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커지는 현재의 청약제도에서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임신확인서 위조에 대해 병의원이 수탁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의사면허정지 등 관련 처벌이 강한 만큼 의사가 협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는 판단이다.

 

현재 형법 제233조는 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의사 작성 문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것 허위진단서작성죄로 명명한다.

 

의료법 제22조에서도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금지규정이 있으며 위반 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산부인과 측은 결론적으로 환자 개인이 의료진을 속여 임신확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송한승 대한의원협회장은 임신한 개인이 진료 접수 시 타인 명의를 알려주거나, 증상을 속여 말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혈청학적, 초음파적 근거가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발행에 필수는 아니며 다른 질병 등 의학적 상황에서와 같이 의사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상황이다.

 

송 회장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임신진단서 혹은 확인서를 재촉하는 환자들을 현장에서 다수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원인일 지도 모르겠다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처방전에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 등 진단서에 필요한 정보들이 공개되는 점 역시 환자 위조가 가능한 이유로 지목됐다.

 

그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서 요구를 남발하는 사회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부터 필요치 않다고 본다. 처방전, 영수증 등 다른 서류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자녀수 판단에 진단서 및 확인서를 요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출산 예정일이 실제 출산일과 달라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장 분위기가 엄격하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인원 수를 접하고 다소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임신확인서 발행에 고의성이 있었던 병의원이 있다면 경찰 수사에서 적발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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