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난임과 산후 건강에 이어 산모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보건소 주말·야간진료 확대, 산전검사 지원 의무화,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등이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 실시토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임신 전(全)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건소 진료시간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돼 있어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또 현행법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실시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전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현행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만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환경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보라 의원은 “출산을 경험하며 정부 출산·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많이 경험했다”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를 겪는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안 연속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1차 ‘난임지원 2종 패키지’ 2차 ‘산후 모성의 건강회복 지원 2종 패키지’에 이어 3차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가 발의됐고, 관련 법안 발의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