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경영 패러다임 변혁 초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심평원, 전국 3000곳 선정 '2차 표본조사' 착수···질의 문항 안내
2019.05.28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27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 전국 3000곳의 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진료비 관련 의원급 2차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병원급 이상으로 명시된 상태이며 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과정이다.


최근 심평원은 의원급 2차 표본조사와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선정기관에 안내 중이다.


Q.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대상은
A. 비급여 진료비용의 표본조사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되며, 외국인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제출 대상이다.


Q. 직원할인 등 일부대상에 한하여 적용하는 비급여 진료비용도 제출 대상인가
A. 의료기관에서 적용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복지차원의 직원·동문할인, 일시적 특별할인(졸업 등) 등 일부대상에 한하거나, 일정기간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출하지 않는다.


Q. 재검사, 추적검사 등의 비용도 제출해야 하는지
A. 기본검사료만 제출하며, 재검사(F/U), 추적검사, 추가 촬영 등은 제외된다.


Q. 약물이 포함된 항목에서 사용 약제에 따라 금액이 다를 경우 제출 방법은
A. 약제별로 각 항목에 대해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 ‘의료기기 등‘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Q. 초음파 검사료 제출 시 제외되는 대상은
A. 추적 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초음파, 제한적 초음파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Q.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A. 초음파 검사를 일반과 정밀로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라도 일반과 정밀 중 해당 초음파 검사료의 상세분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Q.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제출 시 유의할 점은
A. 일반생검료, 조직병리검사료는 제외하되,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를 구분해 제출하며 관련 치료재료(유방생검용)도 각각 제출한다.


Q.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 및 다한증수술 제출방법은
A. 지방흡입기를 이용한 액취증·다한증수술(SZ0330000’은 액취증·다한증 환자에서 지방흡입기를 이용하여 아포크린선 및 에크린선을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편측, 양측 여부를 구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해야 하며 액와부에 국한된다.


Q. 제증명수수료 금액 제출 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은 포함되는지
A. 제증명수수료 금액은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 하지 않는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된다.


Q. 사망진단서 등과 같이 1부 이상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 제출방법은
A. 제증명서 금액은 1통(1부)의 발급비용 제출한다. 동시에 1부 이상 발급하는 경우, 최초 1부 이외 추가 발급하는 제증명서는 사본으로 간주한다.


Q. 장애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 차이점은
A. 장애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진단서를 말하며,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다.


Q. 전년도 분만 건수가 ‘0‘인 경우, ‘출생증명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A. 현재, 분만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거 분만 관련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은 발생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고지 중인 금액을 기재 후 제출한다.


Q. 검찰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도 제출하는지
A. 검찰, 경찰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한다. 유가족 요청에 의해 의학적으로 확인 후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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