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재개설 제한·자격정지·비급여 관리”
신현화 변호사, 방안 제시 관심···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촉각
2019.04.23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09년 이래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득이 2조원을 넘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여기에는 의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한 재개설 기간 제한, 과잉 비급여 청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 리니언시 등 일견 강력해 보이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실제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방안에 대해 주장했다.
 
우선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개설 기간 제한은 현 의료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받은 의료인은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13조 등은 석유정제업 등록 취소 시 2년 간 재등록이나 신고를 불허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개발원이 1만 58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생명보험사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 비중은 지난 2011년 25.6%에서 2016년 48.1%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요양병원 등 사무장병원이 무리한 비급여 청구를 하고 있고, 과잉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현황을 전수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별 상이한 비급여 항목 명칭·코드 등을 표준화하고, 현재 비급여 진료가 급여에 해당하는 지만 따지는 진료비확인 요청제도를 환자 요청 시 비급여 진료가 적절했는지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등 내용이 언급됐다.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의료 행위에 대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현재 의료법 등은 보험사기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의료법 제66조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을 면허취소 사유에 더하고, 보건당국이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담합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인 리니언시를 도입,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 제87조에 의료법 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및 감면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규정 등 신설을 통해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등의 내부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실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의료법 등 개정안 검토 중”

 
하지만 해당 논의들이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로 당장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당 내용은 검토 중이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또 리니언시와 같은 경우는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하기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내용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해당 내용들이 모두 발의로 이어지기를 확언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거짓·부당 청구로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2조5490억원에 달한다. 이중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712억원으로 징수율은 6.7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환자 유인·과다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영리추구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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