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환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으로부터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50만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약 7만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42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2000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단기 추진과제
먼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한다.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 확충 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센터요원 1인당 20명 이내를 담당하고,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특성을 반영, 수가 개선을 검토하게 된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도 지원된다.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자가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하반기 시행한다.
병원의료로부터 사회복귀 또는 재택으로의 중간시설로서,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은 각각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했다.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 개선과제
정신재활시설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348개소가 설치됐다. 하지만 지역별·시설종류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각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앞으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집중된 지역의 정신질환자 관리 업무를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하여 분산,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된 환자는 재활시설에서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도 검토된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해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정신질환 경험자가 서비스 대상에서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광역 센터와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응급개입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