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주 이전과 동시에 지난 2017년 1월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본원-지원 역할론 재정립 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숙제는 상급종합병원 심사이관을 안정적으로 진행할지 여부인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내년 이관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김승택 원장 주재로 실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개최한 5월 월간회의에서는 내년 상급종합병원 심사이관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쟁점은 올 연말 마무리될 2차 원주 이전 및 심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10지원(서울, 의정부, 수원, 인천, 부산, 대구, 창원, 대전, 광주, 전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김승택 원장은 각 지원장들에게 상급종합병원 이관을 위한 실질적 세부과제를 설정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장급 이상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꺼낸 것은 심사이관에 대한 방향을 확고하게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급종병 심사이관이 중요한 이유는 심사체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개편안은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ittee, PRC)를 구성하고 ▲서울, 의정부 ▲수원, 인천 ▲부산, 대구, 창원 ▲대전, 광주, 전주 지원을 묶어 분석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각 지원과 권역별 기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이 시기에 곧바로 상급종합병원 심사이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각 지원이 종합병원 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이 이관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원주 2차 이전, 심사체계 개편과 동시에 심사이관이 이뤄지면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준비시점이 빠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련 내용이 논의되면 부담이 덜 할 것이다. 조속한 정비가 수반돼야 원활한 심사이관 작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정돼야 할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다. 여기에는 심평원장이 지사에 위임 불가능한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이 명시됐다.
시행령 30조에 담간 상급종합병원 조항을 삭제해야 지원에 심사를 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아직 시행령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월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에 올린 영역으로 기관장 의지가 뚜렷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상위기관인 복지부와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