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호자 동의 없어도 '긴급환자 전원' 가능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의사국시에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2019.05.18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게 생(生)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의사국가시험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요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7월16일 시행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천재지변이나 의료기관에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환자 집단사망이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데도 환자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급하게 환자를 옮겨야 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원 이후엔 보호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관련 내용을 바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예비 의료인이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 관련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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