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등이다.
또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도 포함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이 같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초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 및 시설, 환경 관리 등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