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내 감염자 증가···2018년 510건 발생
최도자 의원 '감염예방 위한 보건당국 지도·감독 필요'
2019.03.22 15: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가 지난해에만 5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감염자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에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22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지난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 지난해 510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은 총 571개소였는데,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105명), 감기(60명)이었고,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산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 관리·감독은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 관리가 잘 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안전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행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송사실을 산후조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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