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9일 식약처는 국내 실정에 맞는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세우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안영진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졸피뎀이나 프로포폴과 관련한 사건들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오남용을 판단할 기준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오남용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의약품 수요나 처방 패턴이 국내 환경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현실에 맞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3년간 의협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의협에 마약류로 등록된 47개 성분에 대해 8개 분류에 따라 전문과별 사용량을 파악하고 오남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8개 분류에는 마취·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진통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 진해제, ADHD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그는 "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봤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허가 사항에 용법용량, 효과 등이 정해져 있지만, 허가 초과량을 넘어서 처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오남용으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따라서 의사들이 각 과별 질환이나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량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공개입찰로 진행되지만, 이번 사안은 비공개인 기관지정 입찰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의협은 2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올해 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졸피뎀, 프로포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성분들에 대한 기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해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고, 식약처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며 "마약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의학적 목적으로 한 허가초과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오남용인지 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피뎀의 경우 허가사항은 하루 한 알이지만, 그것만 복용해선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며 "하루에 두 알을 먹는다고 마약 오남용 케이스로 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무한정 허가를 해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는 "어디까지를 규제해야 할지, 어느 선까지를 의학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결국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졸피뎀과 프로포폴,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용량을 파악하고 적정 기준을 만들 것이며, 내년에는 나머지 약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