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내 감염 발생시 산모·보호자에 ‘고지’ 의무
윤상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9.05.10 16: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 발생 시 이를 산모·보호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은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 지난해 510명 등 5년 새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해당 사실 및 조치 사안을 시설 이용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 감염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증가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리원 내 감염 사실이 산모와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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