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를 포함한 의사‧간호사 업무범위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전격 참여한다.
전문간호사 제도 정비가 시급한 정부로선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의협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방안의 우선 마련이라는 선결 조건이 붙으면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가칭)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구성,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해당 협의체는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분야 이른바 ‘그레이 존’ 해소를 위한 논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간호사 엄무범위 설정과 PA 문제 해결 등이 대상이다.
협의체에는 대한병협협회·대한의학회·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 등은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불법의료를 양성화하는 논의”라며 반발, 논의 대상의 한 축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의협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협의체에 불참 이유 중 하나였다. 이미 자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은 필요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협의체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PA를 비롯한 불법의료 근절보다는 직역간 갈등 해소와 민원 해결에 무게가 쏠릴 것을 우려한 의료계는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논의가 산으로 가는 목적이 흐려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업무협의체에서 직접 전달하자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3대 근절 방안 마련을 우선할 것을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사 아닌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골수검사·피부 및 조직절개·봉합 등) ▲초음파·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환자에 대한 평가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특별위원회에선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우선 척결대상을 정했다. 국민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협의체에 참여,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협의체를 통한 전문간호사 제도 정비는 당면 과제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없지만 현재 PA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가르마를 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협의체 운영 취지”라며 의협 및 대전협 참여에 환영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