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MRI 환자부담 뚝 '72만원→26만원'
복지부, 5월부터 건보 급여 확대···2021년까지 전면 급여화
2019.04.30 12: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5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눈, , ,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 부담했다.
 
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에 해당 돼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들의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종양의 경우 기존 6, 4회에서 10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원에서 261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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