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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등 위반시 연구중심병원 취소 근거 마련
장정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받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연구중심병원은 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00억원의 예산을 들인 사업이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을 부실한 상황이다.
연구중심병원 방지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에 대해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여부도 다뤄야 다고 강조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사전수뢰 또는 제3자 뇌물공여의 죄를 범해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31조 1항)다. 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해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고려해 형을 가중한 것이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고, ‘수뢰 후 부정처사’는 다루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수뢰 후 부정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