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라벤·퍼제타 등 항암제 4종 첫 '선별급여' 대상
복지부·심평원, 관련법 개정안 공고···엑스탄디·자이타가도 포함
2019.04.25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첫 선별급여 의약품에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 ‘할라벤주(에리불린)’와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이 이름을 올렸다.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등재 약제 중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치 않아 비급여(환자전액본인부담)로 분류했던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30%, 50%, 80%로 탄력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환자에게 처방 및 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개정안’을 공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조회 한다고 24일 밝혔다.


로슈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는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금 2cm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허셉틴 병용시 인정된다. 본인부담률은 30%다.


세부적으론 림프절 양성 또는 종양 크기 2cm 초과의 염증성, 국소진행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FEC(플루오로라실+에피루비신+사이클로포스파미드)→퍼제타+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과 함께 퍼제타+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카르보플라틴이 해당된다.


에자이의 유방암치료제 할라벤은 기존 치료제인 젤로다정(카페시타빈) 단독요법 대비 할라벤 단독요법의 임상적 효과 개선이 증명된 경우 인정된다.


다만 현재 급여중인 젤로다, 젬시타빈, 비노렐빈 등의 단독요법 및 젬시타빈, 파클리탁셀을 기반으로 한 병용요법 등 대체 가능요법이 있어 환자 부담률은 50%다.


아스텔라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허가가 추가되면서 선별급여가 인정됐다.


하지만 엑스탄디 투여군에서 대조군인 위약군 대비 방사선 상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개선됐으나 무증상 및 경미한 증상에서 임상적 이점 대비 고가인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율은 30%다.


이 외에도 얀센 자이티가는 3상 임상문헌에서 자이티가 투여군에서 대조군인 위약군 대비 방사선 상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은 개선됐으나 고가인 점, 엑스탄디와 대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30%를 적용키로 했다.


엑스탄디 및 자이타가는 통증이 없거나 경미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급여기준에 반영했으며, 재투여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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