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중인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적발 업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조사에서 50% 수준에 그쳤던 적발률은 협업 이후 70%까지 높아졌지만 복지부로써는 만족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선 이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9일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사무장병원의 작년 조사 대상 160개소 중 80개소만 수사기관에 기소됐다. 나머지 80개소는 무혐의 처리되면서 적발률은 50%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민원과 내부고발, 진료비 부당청구 빅데이터 등 자체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적발률 제고를 위해 공단이 선정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시 스크리닝 해 선별작업을 거친다. 대상을 더욱 촘촘히 선별하자는 취지다.
또 의료기관정책과가 직접 조사 전 공단과 회의를 가진다. 그 결과 올해 1~2월 현지 조사대상 기관 중 기소율은 70%대에 이를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7월 마련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역시 공단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작년 50개소 중 26개소를 수사기관 기소 의뢰됐으며,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됐다.
조사대상을 무분별하게 선정하는 공단의 무리수가 일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도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올해부터 조사 대상 선정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매달 2~3개소 축소조사를 진행 중이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어려움을 감안해도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현지조사 적발률이 높은 사실에 대해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에선 “진료비 부당청구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현지확인 및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설기준 위반과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 의사가 개설한다든지, 같은 장소에서 개폐업이 빈번한 기관 등 상세한 데이터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자금흐름 파악을 위해선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에 달했다.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5490억4300만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