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vs 박능후,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설전'
장관 '복지부 복수차관제 찬성하지만 직제 개편 필요, 안되면 실장이라도'
[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 복지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 판단과 달리 “복지부 안의 카르텔까지 파헤치겠다”는 격한 목소리도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겠다고 한 사실을 들며, 사실상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를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장 의원은 “현재 길병원 비서실과 비서실장 등이 재판 중에 있다”며 “비서실 직원 컴퓨터에 복지부 담당사무관이 작성한 비공개문건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문건의 문서 최종 저장일이 복지부 규정심사위원회 하루 전인 2012년 9월 22일”이라며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복지부의 특혜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요건을 화면에 띄우며 사실상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취소해야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 의원과 박 장관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 ‘2차관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보건과 복지가 나뉘어 있는데, 2차관제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며 “보건복지 두 업무가 합쳐져 있는데, 국무총리 등에 2차관제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건실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인데, 타 부처의 경우에는 한 실장 관할에 국장이 서너명이다”며 “제2차관을 두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 없이 테두리 안에서 하려면 실장이라도 하나 늘렸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