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 '적극' - 비급여 진료비 심사 - 심평원 '부담'
'실손보험사 자체 적정성평가·전담기구 설립' 주장
2016.10.31 15:34 댓글쓰기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법 시행(2016.9.30)이 한달 째 접어든 가운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 상태로는 비급여를 관리할 기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대상 적정성평가나 심사를 진행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관련법 위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권 외 범위까지 심사권한을 뻗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선을 그었다. 


3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 권한이 확보된 것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현행 법 체계 상 비급여 관리는 1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3단계까지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험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우선 비급여진료비 명세서를 실태조사 시에만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현장에서 일정하게 통일시켜야 한다. 마치 요양급여비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도 진료 시 작성하는 표준화된 문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2단계 ‘사용 의무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물론 평상 시 비급여 진료에도 의무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명세서를 쓰도록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3단계로 특정 항목별로 사례를 쌓아 평균적인 근거가 확보된 비급여 진료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도 중요하다. 체계적 DB 구축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을 갖춘 상태에서 보험업계내 비급여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심평원 등 공적영역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밑바탕을 만들면서 실손보험업계 내부적으로 적정성평가, 심사 등 권한을 확보해야 늘어나는 비급여를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밀하게 설계된 보험연구원 계획에 심평원은 아직 비급여 심사권까지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심평원은 비급여를 줄여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큰 맥락에서 현황조사 및 공개법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틀 안에서 기준을 세워가고 명확한 수치를 집계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급여 심사 위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의 영역을 벗어나 자체적인 기구나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보험업계 입장에는 답변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업체 내에서 비급여 심사권 등 별도의 권한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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