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수가 공개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샅바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당국이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과 관련, “전체 의료기관 96% 차지하는 개원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신경전은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9일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방추나요법 및 상급병실료 차액, 상담료 등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적은 비급여 항목은 치과보철료, MRI 검사료, 다빈치로봇 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시정교정술료, 치과임플란트료 등이었다.
또 의료기관이 클수록 비급여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높고 병원 간 편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연구팀은 “비급여 진료비를 안정화하고 적정 시장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96%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데 병원급 이상은 전체의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환자 혼란 및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단순 가격비교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키워 동네의원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공개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근거 신설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의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