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어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임박
심평원, 30개항목 600~1000곳 표본조사 검토···'복지부와 논의 중'
2017.06.07 05:35 댓글쓰기

현행 의료법상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조사대상이긴 하지만 외부에 가격을 공개하는 범위는 병원급 이상으로 설정된 상태다.


정부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600~100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권으로 편입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권역별, 진료과별 표본조사 방식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보건정책 분야 여러 안건들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당초 계획이었던 5월말~6월초 시행은 어렵게 됐지만, 빠른 시일 내 실시하겠다는 목표로 내부 조율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다. 


현재 설정된 주요 가이드라인은 ▲비급여 공개 항목인 107개 내에서 적용 ▲권역별 조사대상 기관 수 조정 ▲현재 공개 중인 병원급 이상 자료 대비 간단한 자료 활용 등이다. 


이를 근거로 의원급 표본조사에는 ‘일반진단서’ 등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증명수수료 내역이 많은 범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초음파검사료, 시력교정술료(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 등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구조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의원급 시행이 불가능한 ‘상급병실료 차액’, ‘다빈치로봇수술료’ 등은 조사 시 항목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미용 정맥주사에 대한 우려는 높은 상태이지만, 이 항목들은 107개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에 의원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태다.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정인력 부족한 동네의원들 고심···참여도 낮을 전망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로부터 비급여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상태다.


문제는 타 종별 대비 의원급은 행정인력 자체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라 비급여 진료비 조사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인력을 모집하거나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표본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담감만 가중되고 보상은 커녕 투입될 비용만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우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병원급 대비 축소해서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 공개는 줄세우기나 과열경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원급에서도 옥석을 가릴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비급여 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되면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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