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바가지 요금 ‘원천봉쇄’···상한액 설정
복지부, 30개항목 최고액 제시···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처분
2017.06.27 11:15 댓글쓰기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제증명 수수료에 상한액이 설정된다. 의료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진단서 1만원, MRI 등 진단기록 영상 CD 발급 수수료 1만원 등 총 30개 항목의 수수료 상한액이 제시됐다.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지만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무관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병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 30개 항목을 정리하고, 각 항목별 상한액을 정했다.


가장 비싼 상한액이 설정된 항목은 △후유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3주 이상)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등으로 최고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상해진단서(3주 미만)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 등은 5만원,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등은 4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됐다.


이 외에 가장 흔하게 발행되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영상(CD) 등은 최고 1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은 1000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만약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준수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 게시해야 하며, 수수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전에 그 내역을 공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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