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의 진단서 수수료 상한선 입법예고에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히 형식적 양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언급한 추 회장은 “오늘(28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회장은 “고도의 전문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는 의사의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문제가 있다”며 “가격 상한제로 접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의사들의 직업 수행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짚었다.
추 회장은 “이번 고시는 위임 입법에 대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수수료 제증명 항목과 관련, 그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고 돼 있는데 아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협은 위임 입법에 대한 한계가 명백하다고 판단, 만약 고시가 시행된다면 이를 전후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추 회장은 “여기에 이번 진단서 수수료 상한 방침을 정부가 고수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이을 직접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다름없는 진단서를 1000원에 팔아라, 2000원에 팔아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주장했다.
추 회장은 “의사 고유의 진료권에 해당하는 문제를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그는 "다만 국민들에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라면 의협 내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제했다.
한편 관련 고시 행정예고 이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의사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의사들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