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도는 차후 모든 인정 비급여 행위에 의료기관이 환자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인정비급여 수가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 규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며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선 복지부의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30개 항목에 달하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만약 병·의원이 환자로부터 정부가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면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3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예고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비급여인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대의원회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는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행정 비용뿐 아니라 해당 증명서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뒤따른다"고 환기시켰다.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대의원회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제증명 수수료 고시에 대해 언급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무리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기까지 회원들로부터 '의협은 무엇을 했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이번 제증명 수수료 논란에 대해 정부, 그리고 의협 집행부의 대처 과정이 상세하고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지부는 제증명 수수료 관련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재논의를 촉구한다"며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도 이날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인 제증명 수수료를 정부가 상한을 정해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상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고시라고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복지부가 이 기준을 강제하려면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상 의료법에 명문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며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한 고시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단언했다.
더욱이 "근거도 없이 시정 명령을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다 진료비를 받아 품위손상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경계심을 표했다.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개협은 "22년 동안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강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고시를 철회하고 과거 '자율준수 상한 기준'을 현실화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