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비급여로 분류된 제증명수수료에 상한선이 그어지면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물론 정부와의 마찰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불협화음 속 당초 추진키로 결정했던 의원급 비급여 공개 추진계획이 잠시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달 진행을 준비했던 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논의해 600~1000곳의 의원급을 지역별로 구분, 비급여 항목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최종 단계까지 조율을 진행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는 전국의사총연합 관계자들이 방문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철폐 시위를 벌였다.[사진]
동시에 박능후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견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 철폐 및 책임자 문책 등 총 13개의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법정비급여로 분류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107개의 비급여 공개 항목 중 30개로 구성됐다. 최근 제증명수수료 고시 등 첨예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의원-비급여’로 연결되는 굵직한 현안을 다루기에는 시기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7일)을 기점으로 제증명수수료와 관련해 시위와 방문 등 일부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애초 진행하고자 했던 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 등은 당장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원급 비급여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증명수수료 논란이 해결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전의총 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설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여야 함은 물론 추후 의원급 비급여 표본조사 등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설정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비급여 표본조사에 참여할 의원급이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