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약가 재산정' 앞두고 제약사 고심
복지부, 오늘까지 의견 수렴 후 4월 평가 실시
2018.03.20 05:17 댓글쓰기
정부가 오는 41회용 점안제 약가 재산정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복지부는 올해 228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회용 점안제 관련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산정 기준 명확화 위임규정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하도록 정비 산정대상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평가 또는 재평가할 경우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재행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오늘(20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초에는 약가재평가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의 적정량을 0.4로 고려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도 작년 제약사 대상 설명회를 통해 히알루론산나트륨 0.1% 성분의 일회용 점안제 용량을 0.4, 가격은 개당 가중평균가인 170원 수준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사는 유일하게 약가 단일조정을 환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1회용 점안제가 나아갈 방향은 논리캡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재행정예고 개정안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Y사는 재사용을 부추긴다고 지적을 받는 리캡(Re-cap)’ 용기가 없는 소용량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조정이 이뤄질 경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회용 점안제를 판매하는 S사 관계자는 “1회용 점안제 단일조정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장을 해칠 수 있다라며 환자 상황에 따라 고용량 제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모두 같은 용량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점안제 시장이 발전하는 방향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환자의 연령, 질환,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 규격을 특정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제약사들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일회용 인공눈물 포장규격에 획일화된 지침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약가인하가 이뤄지면 현재 고용량 점안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은 생산 설비 재구축이 불가피하다.
 
의료계에서도 1회용 점안제의 용량을 규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안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에는 한계가 있다. 1회용 점안제를 쓸 때 노인들의 경우 흘리기도 하고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쏟거나 제대로 눈에 넣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1회용 점안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연령, 특성 등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양을 제공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여 동일용량 규격화에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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