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 1회용 점안제 사용금지 '법정行'
식약처 상대 행정소송 제기, '논리캡 사용금지 처분 불복'
2018.07.12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유니메드제약이 식약처의 1회용 점안제 리캡 사용금지 거부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된다.
 

유니메드제약은 지속적으로 1회용 점안제의 논리캡(Non-Recap)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리캡 용기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1회용 점안제를 장기간 동안 수회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반영해 유니메드제약은 리캡(Re-cap) 용기가 없는 소용량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는 1회용 점안제가 나아갈 방향이 논리캡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1회용 점안제 리캡 사용금지와 관련해 유니메드제약은 식약처에 여러차례 의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일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처분을 내리면서 "외국에서도 1회용 점안제 용기모양이나 용량을 규정하지 않으며 리캡용기 형태만으로 사용방법을 오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니메드제약의 관계자는 "1회용 점안제의 용량과 용기를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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