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정이 좌우할 '공공의료사관학교'
국회 보건복지위, 의대 설립 공감대 형성…'정부 수정안' 초미 관심
2016.02.17 09:34 댓글쓰기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과대학 및 병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박홍근 의원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두 법안은 모두 메르스 사태 이후 재조명되고 있는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 안은 국립보건의대와 병원을 하나씩 새롭게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반해 박 의원 안은 기존 국공립대학 중 의과대학 및 병원이 없는 곳을 활용, 공공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 2개 지역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박 의원안이 통과되면 의대와 병원이 최대 20개씩 신설돼 의료인력 과잉과 예산부담이 예상된다"면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국립대와 병원을 1개씩 신설해 관리하는게 현실적"이라며 설립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의에 참석한 복지위원들 또한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료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했다. 다만 병원의 설립문제, 설립시 기존 국공립대 활용여부, 양성 의료인의 범위(직종), 의무복무기간의 설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병원은 지금도 병상이 남아돈다. 공공의료 전담의대는 꼭 필요하지만 병원을 신설하는 쪽은 생각하지 마라. 기존 국공립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고"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을 하면 20개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면서 "권역별 등으로 구역을 나눠 필요한 지역에 복지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안전장치를 둬 난립을 방지하면 될 것"이라며 설립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기관의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기관 신설보다는 기존 체계를 활용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여러 직종의 인력이 함께 양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뜻을 복지부에 전했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특정지역 선정에 따른 정치적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실무자임에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의사인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공의료기관은 인력 수급문제로 아우성"이라며 "먼 장래, 취약지에 적정 의사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 다만 시기나 관련 문제 및 병원 문제는 정리가 더 필요해 보인다"면서 "복지부는 시행 가능한 수정안들을 담아 제출해주기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하자"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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