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시름 깊어지는 원장들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인건비 직격탄···병원급 '도미노 상승' 우려
2017.07.17 12:35 댓글쓰기

2018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고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의료계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동네의원 원장들은 간호조무사 인건비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매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지금보다 월 22만1540원이 오른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은 토요일 진료가 대부분으로 진료시간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평일기준 하루 10시간 근무가 기본이다. 토요일은 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165만6600원이다.
 

현재 의원급 간호조무사들의 월급은 적게는 100만원대 초반에서 많게는 100만원대 후반까지 경력과 근무지에 따라 다양하지만 지방은 120~130만원, 수도권은 15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의원급 원장들은 저수가에 비급여 통제까지 정부 규제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 간호조무사 임금 상승분까지 더해지며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걱정이 많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간호조무사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현재 경력 간호조무사들의 월급인데 이를 신입에 적용하면 경력직은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용인시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B원장은 “걱정이다. 벌써 커뮤니티에는 간호조무사들의 월급을 두고 이런 저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최저 임금을 적용하면 병원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대구에서 신경과를 운영하는 C원장은 “지방의 경우 간호조무사들의 월급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젠 평균 아닌 평균치까지 올라갔다”며 “가뜩이나 힘든데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C원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간호조무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미안한 마음은 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D원장은 “수가는 고작 2~3% 올려주면서 최저임금은 16% 상승했다”며 “이는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고 자구책으로 일본처럼 간호조무사 근무시간을 줄여 탄력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D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의원급은 환자수 회복이 되지 않아 근무시간 단축이나 감원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최저 시급 1만원 시대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반하는 공약”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더 큰 문제는 병원급이다. 병원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최저임금을 160만원에 적용하면 직역과 직급별로 도미노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중소병원 E원장은 “청소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행정직과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도미노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이를 반영한 임금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임금 상승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전문병원 F원장은 “전문병원인 만큼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최저 임금이 적용되면 직급별로 임금 인상분이 배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임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더 많은 임금 인상분이 적용되고 전문간호 인력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간호인력 이탈은 물론 경영압박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압박이 올 것이고 향후 정부의 대책이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혜택인데 이는 완벽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의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대상이 많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은 경영압박 보다 도의적인 비난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주용역인 청소와 주차, 보안업무자 등이 원보급사인 병원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해 온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경영적으로는 외주 계약금이 높아질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외주업체들이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형태를 전환하는 무리수를 두고 그 비난은 병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을 제외한 타 직역은 대부분 하도급 계약으로 외주 인력이 일을 하고 있다. 소속은 병원이 아니지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무환경과 처우 등의 비난은 원보급사인 병원장에게 온다”고 전했다.
 

이어는 “지금도 병원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시위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약을 한 당사자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없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