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분쟁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각하토록 돼 명시돼 있다.
김상희 의원은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 신청이 각하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 통지를 받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김 의원은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규정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별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증장애’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