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근심사위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늘림에 따라 인력 부족 등으로 미진했던 심사사례 공개 등 해당 업무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됐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정밀심사 및 과다심사 등으로 인한 불만이 늘어날 소지가 높아졌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상근심사위원 40명·상임이사 1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전문과별로 운영되는 중앙분과위원회 겸임위원을 상근위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소화기내과 등 42개 중앙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9개과는 상근심사위원이 없어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순환기내과Ⅰ(관상동맥) ▲혈액종양내과Ⅰ(종양) ▲외과Ⅰ(소화기, 내분비, 소아)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Ⅱ(중재시술) ▲장기이식 ▲치과Ⅱ(소아치과, 보존과, 구강내과, 교정과, 보철과)등은 현재 상근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과의 심사 품질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되는 상근심사위원은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사례 공개 등 주요업무를 진행할 때 지역심사는 미진하다는 대외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은바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력충원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목표가 본원과 지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원에 상근인력을 더 투입해서 해당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직개편 단행 예정…심사실·평가실 세분화 방침
건보법 통과에 발맞춰 심평원은 조만간 조직개편도 단행할 방침이다. 3인 상임이사 체제에서 4인으로 늘어난 만큼 실별로 업무 세분화가 진행된다.
현행 ‘기획상임이사·개발상임이사·업무상임이사’에서 ‘기획상임이사·개발상임이사·심사상임이사·평가상임이사’로 세분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사평가 업무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업무상임이사 1명이 주관하고 있던 업무를 2명이 나눠 진행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 업무상임이사 소관은 ▲심사운영실 ▲심사1실 ▲심사2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많았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이사로 구분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10개 실을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라는 큰 틀로 분리할 계획이다.
건보법 통과로 심평원은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않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건보법이 예상치 못하게 통과되는 바람에 필요인력을 충원하는데 사실상 시간이 부족한 상태다. 다음 달 내로 인력 모집 등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임이사 및 상근심사위원 충원에 따른 예산이 약 4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아직 복지부나 건보공단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심사평가 업무 고도화에 따른 인력충원이 이뤄진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환영한다. 하지만 총 41명의 추가 인력 모집, 조직 개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