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협진 2단계 시범사업 '45개 기관' 선정
NMC·경희대·부산대병원 등, 일차협의진료비 1회 1만5000원~1만7000원
2017.11.21 11:55 댓글쓰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등 의-한(醫-韓)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45개 기관이 선정됐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는 2017년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다.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11월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부산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8곳, 민간병원은 경희대-경희대한방병원, 동국대일산병원-동국대일산한방병원 등 37곳이다. 

이처럼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해 시범기관을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9.29~10.17(1차), 11.1~11.7(2차))한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신청기관 중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총 4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국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시범사업 협진 모형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는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협진 수가 산정은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 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 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1단계 사업 내용인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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