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진료기록부 조작 방지책 마련' 촉구
'의무기록 수정 전후 자료 열람·복사 의무 부여돼야'
2016.12.02 10:30 댓글쓰기

이른바 ‘신해철법’, ‘예강이법’ 으로 불렸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환자단체연합이 ‘제 2의 예강이법’ 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전예강·정종현 등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당시 전예강 어린이를 맡았던 대학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사후에 수정했을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4년 1월 오전 9시경 코피가 잘 멎지 않는 증상으로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전예강 어린이는 이미 분당 137회의 빈맥(頻脈) 상태를 보였다”며 “따라서 긴급수혈 등을 통해 생체 징후를 교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은 오후 1시 경이 돼서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진료기록부에서 적혈구(RBC)수혈시간이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간호기록지에 12시 11분과 13시 45분에 두 번의 수혈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 제공>
 

이와 함께 맥박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병원 응급실 담당 김모 의사는 예강이 응급실 내원 당시 맥박이 분당 80회라고 응급진료기록지에 기재했으나 실제 예강이 혈압과 맥박을 체크한 박모 간호사는 137회라고 기록했다”며 “병원은 뒤늦은 수혈사실을 은폐하고 맥박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받은 피해와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입증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의무기록이나 진료기록부를 의료인이 사후에 수정한 경우 수정 전(前)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해도 변경내용을 별도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진실 은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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