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간호사 채용비율 강화, 병원 부담 무(無)'
복지부, 인력기준 개선 관련 병원계 우려 해명···'규제 아닌 혜택'
2018.11.13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현행 50%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의무 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된다. 간호사 채용이 힘든 상황에서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80% 이하인 기관이 수 곳에 불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을 통해 수가를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은 수가를 올려 병원급 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시간제 간호사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부분 정규직이다. 전체 540여명 중 300여명이 병원에서 일한다.


그간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로 인정받았다. 개선안에는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했다.


다만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 규정을 맞추고 있다. 미신고기관은 알 수 없지만 신고한 기관 중에서는 80% 이하인 곳이 많지 않다”면서 “제재가 아닌 병원에 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실제 한방, 치과를 제외하면 미달인 기관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규직 의무 비율을 80%로 올려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들 때문에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파악된 신고된 기관은 142개로 시간제 간호사로 근무하는 인원은 35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시간제 활성화처럼 보이는 부분을 경계했다. 그는 “당초 감산했던 이유가 시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달성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시간제 간호사가 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간제 간호사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에 이 과장은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도 많지 않고 재정도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야간간호관리료, 수당 등과 관련된 부분이 간호대책에 들어가 있다. 해당 지원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