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 국가자격 부여···환자 정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역할 기대'
2018.11.25 09: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사회복지사’에 국가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지난 1983년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각각 877명, 1285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에서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금주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의료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한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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