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강남 유명 성형의 1심 집행유예
10명에게 5억5천만원 받고 247차례 투약···진료·전산기록도 위조
2018.11.28 19:21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준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9억4천여만원을 부과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홍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약 횟수와 투약량이 많고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입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투약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없었고 일부 중독자나 의존성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투약 중단을 권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역시 마약류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홍씨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지위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은 올해 4∼6월 환자 10명에게 5억5천만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1천㎖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명성을 얻은 성형외과 의사이던 홍씨는 실제로는 병상 대부분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에게 내줘 사실상 '프로포폴 전문병원'을 운영했다.
 

홍씨는 이 병원에서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놓아 달라는 내원객에게 20㎖ 앰플 1개당 50만원을 받고 투약해줬다. 개당 2,908원에 불과한 앰플 주사액을 170배 부풀려 판매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원장 병원의 불법 투약량과 범죄수익금은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적발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홍 원장 등에게는 불법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환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천만∼1억8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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