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전문의 해외판독→3억8500만원 환수 '합법'
서울고법, 항소심 기각 판결···'원격판독 등 업무 수행 불인정'
2018.12.10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6억5000만원에 달하는 CT검사비 환수 처분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의 한 병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병원에 3억85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주문한 공단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9월 건보공단은 충남 천안에 있는 A병원이 1년 8개월 간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가 해외에 체류해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 시스템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B씨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A병원은 MRI와 관련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고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CT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을 근거로 A병원에 대해 3억8500만원 환수 처분했다.


A병원은 환수금액 중 2억2700여만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해외에 있었지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병원 측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근무 횟수가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및 임상영상 판독 업무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으로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했고 방사선사 C씨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병원은 수진자에게 CT촬영을 하는 등 필요한 의료행위를 제공해 그로 인한 인적·물적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공단은 이는 고려하지 않고 해당 요양급여비용 일체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에 위반돼 해당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의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병원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직접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의료 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비전속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병원이 주장한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그 징수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A병원은 이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내용의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정당한 만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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