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정부, 헌혈 장병 동의 없이 DNA 채취'
'복지부·국방부,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 가능성' 제기
2018.12.11 14: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헌혈에 참여한 국군 장병의 유전정보(DNA)가 본인 동의 없이 빼돌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위법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방부와 공동협약을 체결,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와 제 42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혈액관리업무는 대한적십자사가 담당한다 실제로 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을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복지부와 국방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로 허가 받은 기관에 한해 인체유래물이나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적십자사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참고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최소 200억 원 절감한다는 대대적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적십자사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상 ‘연구 목적’이 아니므로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및 채취 동의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 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대비는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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