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비자의입원 결정→美 '법원' 英 '준사법기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진 '사법치료제도' 해외사례 주목
2019.01.16 05: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외의 비자의입원제도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료 중 피습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의 비자의입원의 책임 주체는 보호자와 의료진이지만 이를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해외의 선진국들 중에서는 이미 사법치료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결정권한이 법원에 있다. 이 중 미국과 독일은 최초의 입원 결정권한이 법원에 있다.


미국과 독일은 정신질환자의 최초 입원부터 입원 지속까지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초의 결정권이 병원장에게 있다. 이후 계속 입원에서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와 영국, 일본은 정신건강의학회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준사법기관(MHRT,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에 의해서 계속 입원을 결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국립정신병원에서 운영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하기에 준사법기관이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이 아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해외의 준사법기관의 입원 결정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초기 입원 결정을 한 정신과 전문의 1인 외에 또 다른 1인이 2주 내에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함에도, 또
다시 초기 입원 1개월 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인권 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정신겅간복지법을 비교했다.[표]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 정신건강복지법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통제장치가 별다른 근거 없이 중복돼 있다”며 “이미 입원한 정신병원이 아닌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 진단에도 입원적합성심사를 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는 “준사법기관인 MHRT가 개입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법원을 통해 입원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도 별도 준사법기관이 비자의입원 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도 “각 지역마다 시스템을 갖춰 위원회를 구성하고 판사와 의사, 시민단체가 포함되는 준사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후 비자의입원에 대한 심사 요청이 오면 위원회에서 적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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