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보험급여 적용 관건은 '임상 필요성'
심평원, 학회와 패스트트랙 도입 앞서 '가이드라인' 마련
2019.01.17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3D프린팅 기술을 선점하고 신속히 의료현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별도트랙으로 진입방법을 설계했고 관련 규정이 올 상반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3D프린팅융합의료학회와 급여 진입을 판단하는 기본원칙이 담긴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기본 원칙은 3D프린팅을 이용한 기술이 임상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분야별로 가격에 대한 차이가 크므로 객관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우선 임상 필요성에 따른 3D 프린팅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투명성, 다양한 색상, 연성, 생체적합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경제성(대체가능성·비용효과성), 치료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이외에 기술 특성 및 의학적 필수성과 필요성 등 다양한 평가요소도 판단기준이 된다.


다만, 기존 행위와 대상, 목적,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단지 3D 프린팅 출력이라는 제작방법만 변경된 경우는 급여권 진입 등 추가보상을 하지 않는 기술로 구분했다.


혁신기술 별도평가 트랙, 즉 패스트트랙을 통해 급여화된 경우에는 예비급여 성격의 선별급여로 적용하고 추후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급여 재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치료효과성이 불분명하더라도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신속한 급여등재와 함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만들어졌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전정보 제공과 동의하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돼야 하며 적응증 명확화 및 의사의 사용 필요성 보고서 첨부 등 오남용 사후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3D프린팅 기술이 의료에 빠르고 안전하게 적용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유연하고 정교한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담겼다.


또 “3D프린팅은 기존의 제조 패러다임을 바꿔 병원 안에서 직접 의료기기 및 재료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통이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의 정교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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