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원비 부담 현 1/3수준·건보 보장률 70%
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건강수명 73세→75세 연장
2019.02.12 12: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023년이면 병원비 부담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해당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5년 후인 2023년까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건강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국민 부담이 큰 MRI와 초음파 등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확대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2016년)에서 70%(2023년)로 높아진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확대해 2023년에는 3600여곳이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3조5000억원(2015년)에서 4조8000억원(2022년)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사회서비스 보장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속 추진하게 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를 신규로 설치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117만명으로 늘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지출은 5.7%(2015년)에서 7.4%(2023년)로 높아진다.


정부는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이 3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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