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행안부 공무원 없는 '군보건의료발전추진委'
송옥주 의원, 전문가 참여 명시 개정안 발의···'5년마다 실태조사도 포함'
2019.02.13 05: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계속된 사고로 군(軍)의료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할 '군보건의료발전 추진위원회'에 비판의 화살이 겨눠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이 현 주소를 진단하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인 질병과 부상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9월 시행됐다.

현재 해당 위원회에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위원회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정책을 심의하고 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송 의원은 군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군보건의료발전 추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송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보건의료 개선이 용이함에도 이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적이고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위원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활용할 군의료 정보도 미흡" 진료문화 개선 물꼬 틀까

그러면서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군인 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필요한 재원 역시 확보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60만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열악한 군병원과 군의료체계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2017~2021' 군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진료 능력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왔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 보조행위 시비 소지를 없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낙후된 시설과 장비, 턱없이 부족한 의무 인력, 의료진의 비전문성 등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의원실 관계자도 "군인들이 수년에 걸쳐 군에 복무하는 동안 사망 및 부상 사고, 각종 질병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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