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8명 '낙태죄 반대'
보사硏 실태조사, 연간 낙태 건수 5만건 추정
2019.02.14 17: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낙태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낙태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됐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에 대해 응답자의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다.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자녀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등의 순으로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모건법 개정에 대해서도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경험 여성 3792명 중 756명이 낙태를 경험했다. 조사대상 1만명 중 낙태 경험률은 7.6%에 불과했지만 성경험 여성 중에는 10.3%, 임신경험 여성 중에는 19.9%나 됐다.


평균 낙태 경험은 28.4세에 했다. 연령별로는 △25~29세 30% △20~24세 27.8% △30~34세 22.8% △35~39세 14.6% △30~44세 3.1% △19세 이하 1.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여기에는 17살에 낙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낙태 당시 절반에 가까운 46.9%가 미혼상태였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37.9%나 됐지만 그 외 사실혼·동거 (13.0%)나 별거·이혼·사별(2.2%)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1~7회였다. 평균 횟수는 1.43회로 집계됐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등을 복수로 꼽았다.


연구원은 2017년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낙태건수인 인공임신중절률(4.8‰)을 적용하면 총 인공임신중절건수가 약 5만건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5년 34만2433건(29.8‰), 2010년 16만8738건(15.8‰)과 비교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로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27.1%로 가장 높았다.


‘원하지 않는 임신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23.4%),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 신설’(18.1%) 등이 뒤를 이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